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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7309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것인지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 등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조사관에게 이를 위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년법 상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년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소년법 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위 법조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46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년법 상 작량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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