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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누51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1처분 및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2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3. 5. 이 사건 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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