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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9. 14. 선고 2007누938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3,972,2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5, 16행의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법명이 '주택법'으로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로, ② 제6면 제15행의 "주택건설촉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3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3,972,2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1. 10. 18. ○○ ○○구 ○○동 ○○○ ○○○○○ ○동 ○○○○호(39평형, 건물전용면적 110.012㎡, 대지권 17.373㎡,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 받아 2002. 2. 20. 잔금을 지급한 후 2002. 11. 15.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되어 2003. 1.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속한 ○○○○○ ○동은 1층부터 4층까지는 복리시설, 5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21층부터 42층까지는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4. 12. 29.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2005. 2. 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23,972,25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123,972,2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법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 8. 18. 원고에게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매입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므로, 과오납한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법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면 아파트(공동주택)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은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에 관한 판단과 법상 신축주택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 판단시기를 같이할 필요가 없어 신축주택의 경우 분양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부상으로도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1242 (2008.02.14)]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2001년 5월 23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라 하겠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윈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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