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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663 판결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관련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바 판단기준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와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축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0. BB쇼핑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OO구 OO동 0000 CCCC 000동 0000호(건물전용면적 137.36㎡, 대지권 16.16㎡,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대금을 지급한 후 2003. 10.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위 오피스텔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양천 세무서장에게 위 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4. 1. 14.부터 2005. 11. 16.까지 황FF에게,2005. 11. 25.부터 2009.

11. 25.까지 이G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각 임대하여 주었고,양천세무 서의 세무지도에 따라 위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2004. 3. 23.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양천세무서장에게 자진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6. 3. 24. 지II,김HH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같은 해 9. 8. 지II, 김HH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2006. 9. 25.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시인결정하였다.",바. 피고는 2011. 6.경 인천세무서의 업무감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대법원 판례 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받고, 2011. 6. 30.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환급했던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겠다는 세무지도를 하여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였고,원고는 양천세무서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위 오피스텔이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2006. 9. 25. 조세 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신청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과실없이 이를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위 규정상의 주택에 포함되므로, 명시적으로 오피스텔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므로,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가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견해를 번복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판례의 변경을 예상하여 미리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에게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

나)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양천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을 구별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데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지도를 한 것은 원고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 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득세 예정신고의 오류 및 피고의 시인결정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위배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 규정인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 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 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관련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바 그 판단기준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와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업무 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명백히 구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선축주택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위 규정상 신축주택의 정의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게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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