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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1.28.(772),427]
판시사항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그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 같은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7년 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나 그 실질은 형벌과 다름없고 따라서 사회보호법의 규정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처벌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일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된 법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 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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