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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77,90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6.1.(873),1106]
판시사항

5회에 걸친 절도 등 전과자가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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