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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 95감도100 판결
[공1996.2.1.(3),44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의 위헌성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단순히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과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 ,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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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8.24.선고 95노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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