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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3]
판시사항

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65.6.7.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4.4.1. 숙부 2명과 함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김병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공동건축자와 함께 대출받은 돈 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금 16,666,667원과 원심판시 이 사건 건물 중 욕탕시설을 소외 이기화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 원고는 1965.6.7.생으로 아버지인 소외 김낙진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2층과 4층 부분은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인 위 김 낙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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