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누307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6~21째 줄의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원고는 개종으로 인하여 전통종교를 믿는 아버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았고, 마을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Enugu Town에 있는 원고의 고모 집까지 찾아와서 원고를 숨겨준 고모를 말로 위협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마을사람들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위협의 내용에 관하여 특정할 수 없고, 마을사람들이 원고의 아버지와 함께 Enugu Town에 있는 고모 집으로 가서 원고의 고모를 말로 위협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도 Enugu Town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아버지나 마을사람들이 개종을 이유로 Enugu Town에 있는 원고의 고모 집까지 가서 원고의 고모를 위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