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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01,4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의 지위 피고 C는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고, 원고는 2003년 생으로 E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B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나. 피고 C의 원고 학교 방문 피고 C는 2013. 5. 3. 13:00 무렵 B의 소재수사를 위하여 원고가 다니는 E초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 상세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 C는 교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소속, 성명과 방문 목적을 사전에 학교 측에 고지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 C는 경찰차를 타고 왔고,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 C는 위 학교 교감인 F에게 원고의 위 학교 재학 여부를 묻고 방과 후에 원고를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 C는 원고를 데리고 가는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는 문제가 없고 원고의 엄마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위 F은 원고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수업 중인 원고를 불러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면담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C가 원고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으나 원고를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므로, F이 원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부른 것이다.

피고 C는 원고를 부르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할아버지와 같이 사느냐, 수업은 몇 시에 마치느냐, 수업 후에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부산영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2차례의 자체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피고 C가 위에서 인정하는 외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근거자료들 중 진정서는 원고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며, 청문감사관실보고서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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