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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7 2017고합12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와 내연관계를 가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의 남편은 위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5. 20.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만 나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21:30 경 안성시 공도 읍 소재 안 성공도 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지 않기로 하는 등 당사자들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날 피해자를 처음 보고 그녀가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간의 내연관계에 관한 모든 갈등을 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갖고 있지 않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팔짱을 낀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의 블랙 박스 메모리 칩을 피해자에게 언급하며, 위 메모리 칩이 자신의 원룸에 있으니 그 곳으로 함께 가면 메모리 칩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를 원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01:00 경 안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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