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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4]
판시사항

가.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지 여부(적극)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등기 또는 등록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의 징수 가부(적극)

나.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구별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의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24조 , 같은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 같은 법 제130조 , 같은 법 제151조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 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등록세 과세표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 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납하겠다는 취지일 뿐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구별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의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다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 , 제151조 , 같은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나.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

원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4조 에 의하면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에서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 전에 이를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같은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고( 당원 1989. 9.12.선고 88누12066 판결 참조) 그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151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 징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며, 등록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이고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등록세의 자신신고납부기간은 등기 또는 등록시부터 징수결정시까지이고 따라서 등록세의 징수결정시까지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하였을 때에 한하여 등록세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군포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1989.9.19. 택지개발계획승인을, 1990.1.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각 받은 다음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수용보상금 3,030,756,000원에 수용하여 이를 취득하고서 1990.5.23. 같은 해 3. 30.자 수용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실시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서 23,780㎡ 가 편입되고 나머지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6.29.에야 비로소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등록세 과세대상부분과 면제대상부분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등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7 제1항 , 제79조의12 제1항 에 의하면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 즉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를 원고공사가 취득하는 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단독주택용지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나머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등록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할 것으로서 취득 당시 수용보상금이 정하여진 이상 비록 그 가액이 이의재결 등으로 증액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정하여진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 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로서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인력으로 개별필지의 등기시 마다 등록세를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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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19.선고 91구1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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