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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35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피해자가 먹은 술값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제가 이중으로 됐다고 항의하며 귀가하지 않는 피해자를 배로 밀어 쇼파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에 대하여 노래방대금 등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공갈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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