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차를 매각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함께 일하지 않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아서가 아니라, 배상하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를 사용하게 하고, 200만 원을 주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를 받아 사용하고,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선고2007도6406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것으로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