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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갈][공1987.12.15.(814),1830]
판시사항

채권회수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수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가 공소외 인의 채무를 갚지 않자 동인으로부터 채권회수의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 외상대금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동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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