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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25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친인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 D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E, F, G은 그 과정에서 위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갖은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다’ 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 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30.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작성 받으면서 “ 피고 소인들이 2015. 4. 23.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7 층에 있는 I 종친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C은 오른손 날로 고소인의 뒷목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F은 서 있는 고소인의 양어깨를 잡아서 의자로 밀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서로 몸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C, F은 피고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 F을 각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D, C의 각 법정 진술

1. USB(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과 다투는 상황이었고, F에게도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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