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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195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 F이 실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친인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 D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E, F, G은 그 과정에서 위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갖은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다’ 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 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30.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작성 받으면서 “ 피고 소인들이 2015. 4. 23.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7 층에 있는 I 종친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C은 오른손 날로 고소인의 뒷목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F은 서 있는 고소인의 양어깨를 잡아서 의자로 밀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서로 몸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C, F은 피고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 F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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