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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5고단45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B의 처로 추정되는 사람, B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같이 2015. 1. 23. C 빌딩 9 층 출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 국제 사기꾼’ 이라는 고성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6.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B 등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D에게 “B, B의 처로 추정되는 사람, B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소리로 ‘ 채권단 직원 및 시행사 총괄 전무도 아닌 국제 사기꾼 아, 무슨 권리로 통고서를 붙이냐

’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E, F은 피고인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은 G 였으며, 피고인 역시 G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H에게 B 외 3명이 피고인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당직 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B, E,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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