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치고 스스로 바닥에 누워 버렸는데도, 오히려 고소인이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어깨를 1회 쳐 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한 자이니 무고죄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C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C의 어깨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그 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6.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작성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