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퇴직금지급율의 인하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의 제한으로써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의 개정의 효력유무(소극)
다.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에 따른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에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임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고,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위 퇴직금급여규정개정시 위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 등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인 취업규칙,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의 각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위 공사가 사용자측 입장에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조 , 제28조 , 제36조 근로기준법 제95조
원고, 상대방
김복규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신청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에 관한 판단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위 각 법률 중 소론이 지적하는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 당원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 1988.5.10. 선고87다카2853 판결 ;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각 참조), 이 점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공사에서는 1981.1.1.자로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급여액이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지급율이 종전보다 하향조정되었고 위 월봉의 의미도 변경되어(이하의 변경내용은 직원에 관한 것임)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공인회계사수당등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퇴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그 내용면에서 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공사로서는 위 퇴직급여규정개정시 위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등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공사가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급여금의 개정은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의 지적과 같이 피고공사를 포함한 종전의 정부투자기업들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그 급여 등이 지급되는 국민소유의 기업들인데, 그 운영에서는 매년 적자를 보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많이 지출되는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체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에서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허가신청이유 제3점을 본다.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피고공사의 내규인 취업규칙(제46조, 제58), 정관(제18조), 이사회운영규정(제3조 제1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피고공사가 사용자측 입장에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따로 필요한 것임은 당연한 것이니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된 이상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2.11.1. 선고 62다479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허가신청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공사의 취업규칙 제58조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와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공사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규정의 개정권을 이사회에 일임하고 이사회가 개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승복하기로 위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취업규칙이나 피고공사의 다른 내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임의 존재를 근거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유효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