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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퇴직금][집39(1)민,251;공1991.5.1.(895),1171]
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유장근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3.13. 선고 89다카24870 판결 참조).

또 위 각 법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제17조 제1항 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사원들의 동의없이 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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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26.선고 90나2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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