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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4. 07. 17:35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북동 소재 ‘ 방 아머리 선착장’ 부근에서부터 ‘ 대부관광 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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