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4. 07. 17:35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북동 소재 ‘ 방 아머리 선착장’ 부근에서부터 ‘ 대부관광 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