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0:35 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 포 농협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도 평로 10에 있는 걸 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0:35 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 포 농협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도 평로 10에 있는 걸 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