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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2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1:55 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월드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 금동에 있는 허브 빌 앞 도로까지 1km 상당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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