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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5410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면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작성되었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2016. 7. 20.자 약정의 무효 주장 설령 2016. 7. 20.자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다면, 위 약정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및 경매취소 등 법률사무를 이행하되, 반대급부로 13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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