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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9 2016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시 선거구 ‘C 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군산시 D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당시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정치자금 법위반( 정치자금 부정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합계 3,348,000원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로 각각 지출하였다.

1)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이 부족하자 선거 사무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8. 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군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인 ‘A’ 명의 우체국계좌( 이하 ‘ 정치자금계좌 ’라고 한다 )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E, F, G과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H, I, J에게 각 910,000 원씩 합계 5,46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고, 이 들 로부터 5,2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피고인 B은 그 중 2,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2,000,000원을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4. 15. 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K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정치자금계좌에서 K의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4. 19. 경 군산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B의 티셔츠 구입비로 정치자금계좌에서 14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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