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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고합41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및 제 4 항 기재 각 정치자금 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10』(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제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에 O 정당 (2017. 2. 8. P 정당으로 당명 변경)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5. 30.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관리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10. 8. 6.부터 피고인 A의 지역구 (Q) 사무실에서 9 급 비서로 근무하다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4 급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피고인 AB의 공모범행

가. 보좌 직원들 로부터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보좌 직원으로 임용된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 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후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는 해당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 경 당시 지역구 (Q) 사무실에서 9 급 비서로 근무하던

C를 4 급 보좌관으로 임용한 후, C로 하여금 종전에 받던

9 급 비서로서의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된 C의 2011. 7. 분 급여 5,085,560원 중 C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5,560원을 2011. 7. 20.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농협 R) 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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