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 시간 이수할 것’ 을 부과 받고, 2017. 9. 14.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7. 9. 13.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 관찰 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0:00 경에서 00:51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 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8.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0:00 경에서 01:37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 부근에서, 직장 모임을 참석한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 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8.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0:00 경에서 00:22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 부근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