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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6고정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대상자로 2003. 11. 25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치상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5. 0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 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07. 09. 26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2013. 09.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력 5년 및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할 것,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을 부과 받아 형기 종료( 소 급 적용) 후 위치 추적 기간 중인 자이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부터 2015. 05. 19까지 상습적으로 별지와 같이 특별 준수사항( 야간 외출제한, 일정 양 이상 음주 금지) 을 위반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경고 후 준수사항위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준수위반을 하면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구두 경고 및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사본

1. 범죄 일람표

1. 수사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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