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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단6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8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22:00 경 영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E(56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C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을 뒤따라 피해 자가 위 나이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나이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화분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E에게 던져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분을 각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4』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1. 23:00부터 23:46까지 약 46분 동안, 2018. 1. 1. 23:00부터 다음날 00:13까지 약 1 시간 13분 동안 등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였다.

나.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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