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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당신의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회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은행 입출금 창구에 가서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그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5. 10: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은행인데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선 5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30. 15:0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48경 세종시 J에 있는 H은행 조치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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