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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1892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들로부터 남양주시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계약당일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2017. 8. 10. 잔금 명목으로 3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은 피고 C이고, 피고 B는 토지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소유자가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다.

월 차임도 피고 C이 지급받아 갔고, 피고 B는 건물관리도 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 B가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 C과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C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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