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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1고단6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C, B를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638]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5층 및 6층에 있는 ‘J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K 304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관련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9. 12. 12.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용역인(임차인)의 소개, 알선 및 계약에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고인 C은 M(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2009. 7. 3.경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2009. 9. 2.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으나 이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인천 남구 N에 있는 O 건물에 대하여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J사우나 내 여러 코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위 각 사정과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모두 감추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여탕의 여러 코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8.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O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우나 여탕의 세신 코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사우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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