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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18가단1059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P이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 제1183호로 공탁한 203,670,796원 중 1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 1은 주식회사 P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의 운송계약에 따른 매출채권 128,441,569원을 보유한 사실, ② 피고 1은 2018. 7. 23. 원고에게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되,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2018. 5월부터 7월까지의 운송료 매출채권 174,221,142원에서 같은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7. 25. 주식회사 P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이는 2018. 7. 26. 주식회사 P에 도달한 사실, ④ 피고 1이 피고 213에게 주식회사 P에 대한 운송료 매출채권을 일부 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는 2018. 8. 31., 피고 3이 피고 1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운송료 매출채권 3억 원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은 2018. 8. 24., 피고 4 내지 1114이 피고 1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운송료 매출채권 29,758,180원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은 2018. 8. 27., 피고 12이 피고 1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운송료 매출채권 5,719,098원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은 2018. 8. 29. 각 주식회사 P에 도달된 사실, ⑤ 주식회사 P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 제118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1213으로 하여 203,670,796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식회사 P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기초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2 내지 14에 대한 채권양도 및 가압류 결정의 통지보다 모두 먼저 도달한 이상, 주문 기재 공탁금 203,670,796원 중 128,441,56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최선순위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3 내지 11, 14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위 피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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