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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73138
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을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단서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신 후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 결정을 하였으나, 여기에는 이 사건 재산세 등 가운데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제외되었으므로, 위 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회신의 위법성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에 의한 감면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중 이 사건 환급금 환급 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으로 구하는 부분을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청구로 보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은 단순 민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감면신청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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