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밀양시 F 대 909㎡ 중,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밀양시 F 대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C 소유인 사실,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 E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에 이 사건 주택의 처마가 침범해 있고, 별지 감정도 14 내지 17, 11, 10, 9, 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에 이 사건 주택의 부속물인 돌축대 및 돌담장이 침범해 있는 사실(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처마, 돌축대 및 돌담장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 12, 4, 5, 6, 7, 13,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피고 E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피고 C는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처마, 돌축대 및 돌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 E은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반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