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고 피고인의 말도 믿지 않아, 피고인이 ‘죽을래,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장난처럼 맥주병을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맥주병 뚜껑에 긁혀 상처가 난 것이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멍이 들지 않았으며, 맥주병이 깨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수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맥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성적인 농담을 해서 방을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자신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