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고 피고인의 말도 믿지 않아, 피고인이 ‘죽을래,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장난처럼 맥주병을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맥주병 뚜껑에 긁혀 상처가 난 것이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멍이 들지 않았으며, 맥주병이 깨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수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맥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성적인 농담을 해서 방을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자신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