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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49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천농지개량조합은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도천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여 설립되었다.

도천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영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 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경북 영덕군 F 답 88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36. 8. 1. 답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6. 4. 27. F 유지 793㎡와 G 유지 93㎡로 분할된 후, 2012. 6. 18. G 유지 93㎡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두 필지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H저수지 설치에 따라 유지 축조공사를 하였다.

이 공사는 1959. 1. 20.경 착공하여 1970. 8. 30.경 준공되었다. 라.

원고는 1971. 8. 30.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H저수지의 유지와 홍수위부지, 도로 등으로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마. 피고들의 조부인 D(창씨개명한 이름은 E이다. 이하 D이라 한다)은 1940. 6. 5.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3452호로 1940.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8.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같은 등기계 접수 제8687호로 1995.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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