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원차용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예
판결요지
목사가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으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금원차용시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박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1.12.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06의 49소재 봉신성결교회를 개척 창설한 이후 1974.8.경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대지를 구입하고 동 년 11월경 교회 지하실을 신축하고 1975.9.경 지상 2층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속칭 딸라이자 또는 월 6푼내지 7푼의 높은 이자의 사채를 얻어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로 사채를 얻어 변제하여 오던 중 2층 교회건물을 완공한 1975.11. 말경에는 사채의 총액이 금 15,000,000여 원에 달하게 되고, 1978.12. 경에 이르러서는 사채의 총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어 도저히 급증하는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원심 공동피고인 , 제1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1976.7.9경부터 197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506의 49 위 봉신성결교회 또는 각 피해자 등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임주희 등 77명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변제할 것 같이 기망하여 이를 잘못 믿은 동인으로부터 합계금 141,400,000원을 차용금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한편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당초 교회건립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하도록 하고, 신도들의 헌금약속도 약 금 18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나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사채를 얻고 하다 보니 채무가 불어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신도들의 열성으로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다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공소범죄 사실과 같은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높은 이자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낮은 이자의 돈을 빌렸다면(위 원심의......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라는 판시는 위와 같은 뜻의 오기인 듯하다.) 사실상 채무변제의 실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도 아울러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간에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돈의 차용행위가 당연히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