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5. 3.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보라매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딸이 D은행에 500만 원짜리 적금을 불입 중인데, 피해자 소유의 E아파트(18평 가량)의 과세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 보증을 서고 돈을 대출받게 해주면 형부 암수술비로 사용한 후 차후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매장 실내장식을 위한 공사대금 지출 등으로 사채를 빌려 사용한 상태였고 위 사채를 갚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은행에 대한 채무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게 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6. 7.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봉천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주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차후 5년짜리 적금을 들어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매장 실내장식을 위한 공사대금 지출 등으로 사채를 빌려 사용한 상태였고 위 사채를 갚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은행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게 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9.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