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사채를 갚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당시 영화제작 활동을 활발하게 계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대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원심 법정진술, O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투자조건부 금전대차계약서, 거래처원장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차용 목적이 사채를 갚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회사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채를 변제할 목적임을 알았다면 담보도 없이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이 펀드매니저이고 영화배급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영화제작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2010. 3. 10.자 투자조건부 금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펀드나 다른 펀드를 통하여 피해자가 수입하는 4편의 영화에 대한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용하는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하여 투자유치를 받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