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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충북 진천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될만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나중에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31.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월 5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채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다른 사채를 다시 빌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3,99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충북 진천권 D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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