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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30 2019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우두동 채운교를 석문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오토봉고-CA 110V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봉고-CA 110V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9. 5.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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