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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D사우나 쪽 이면도로에서 장안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팔달문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SL125S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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