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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 있는 한림 푸르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림 푸르지오 아파트 106동 입구 방향에서 삼정자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삼정자중학교 방향에서 삼정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던 누비자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이 회복되기 힘든 정도인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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