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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 소재 강원도산림박물관 후문 입구 앞길을 강원도산림박물관 후문 방면에서 여우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여우고개 방면에서 춘천인형극장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250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대퇴골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우측주관절, 족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의 영구장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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