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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090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김해시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및 사실상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전무 E 및 총괄부장인 F에게 2013. 9.부터 2013. 11.까지 3개월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단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여 체당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미지급 된 것처럼 허위의 체당금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G, H, I, J, K에게 일단 위 3개월분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추후에 체당금 신청에 협조하여 체당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에게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위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미지급된 임금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체당금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회사를 폐업하면서 사실은 근로자들에게 2013. 9.부터 2013. 11.까지 3개월간의 임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체불된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0.경 근로자대표인 G을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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