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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1 2017고단1040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 특구로 740에 있는 고성 조선 해양( 주) 내 선박 임가공업체인 ‘G ’에서 작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G으로부터 2016. 2. 및

3.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3. 23.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G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고성 조선 해양( 주) 정 문 앞에서 ‘ 원 청인 고성 조선 해양( 주 )에서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책임져 달라’ 는 취지로 농성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G 측의 근로자 대표로서 2016. 4. 27. 고성 조선 해양( 주) 과 사이에 ‘G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문제와 관련하여 고성 조선 해양( 주) 1억 2,500만 원을 지급 받되, 이 금액을 전액 G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 ’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4. 29. 고성 조선 해양( 주 )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임금이 체불된 G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현재 수사 계속 중) 의 각 2016. 2. 및

3. 체 불임금액 전부 내지 일부에 각각 충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성 조선 해양( 주 )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한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2016. 2. 및

3. 체 불임금액 전부 내지 일부에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2016. 2. 및

3. 임금을 전혀 내지 대부분 지급 받지 못한 것처럼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풀려 신청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체당금 신청 경위를 위 14명의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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