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04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2. 대정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3. 12. 03:20경 논산시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77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B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8.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