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구 연장(빠루, 증 제74호), 노트북 가방(증 제7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5. 3. 17. 15:4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503동 1703호에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젖혀 부수어 연 다음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14k 목걸이 4점, 여성용 액세서리 은 목걸이 3점, 여성용 진주반지 1점, 여성용 순금 반지(가락지 1쌍) 2점, 여성용 14k 반지 3점, 여성용 액세서리 반지 13점, 여성용 14k 귀걸이 1점, 여성용 귀걸이(둥근 모형 1쌍) 2점, 여성용 액세서리 귀걸이 둥근 큐빅 모형 1쌍, 꽃 모형 1쌍, 둥근 모형 1쌍, 둥근...